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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

해외주식 매매 할 때의 수수료와 세금은?



해외투자는 국내보다 시장의 크기가 다르다보니 투자의 폭이 넓습니다.

뿐만아니라 글로벌사회에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다지고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기업체들도 굉장히 많죠.

 

이에 더불어 국내는 규제가 자주 바뀌어서 이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부가 방침에 대한 반발심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해외주식 (출처 :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9287)

 

주식을 사고 팔 때수수료는 물론 세금도 받고 있습니다.
해외주식과 국내 주식의 거래방식은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시장을 타게팅 하여 거래를 할 경우 해외 주식 거래비용의 1%정도가 붙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증권사의 경우에 0.25% 수수료가 보통 붙습니다.
(증권사별로 수수료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전수수료기타 제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전수수료는 0.3%가 붙고, 기타 제비용은 0.2%가 붙게 됩니다.

주식을 살때 0.25%가 붙고 다시 판매 할 때 0.25%가 다시 붙어 0.5%
여기에 환전수수료와 기타 제비용을 합치면 1%가 된다는 것이죠.

100만 원 짜리 해외 주식 1주 매매 할 때 총 거래 수수료가 만 원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는 1주 단위로 주식 매매가 가능하지만 해외의 경우 최소 매매수량이 1주 이상인 국가도 존재합니다.
일본은 종목별로 다르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1주씩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최소 100주 단위로 매매/ 매도는 1주단위를 하고 심지어 싱가포르의 경우 최소 매매가가 1000주에 달합니다.
그렇기에 투자 할 국가의 최소 매매수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해외 주식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은 주식의 1%가 수수료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래비용은 제비용이라고도 불립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이고 얼마인가?


주식거래를 할 경우 국가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해외주식매매의 경우 예외가 아닙니다.
해외주식 거래를 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거래수수료와 밑에서 설명할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매매했을 때 당시의 주가보다 판매 할 때보다 주가가 상승한다면 오른 만큼 양도소득세라는 게 부가됩니다.

 

 


무조건 올라간다고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50만 원 까지는 공제됩니다.
여기서 250만 원은 국내와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합산한 결과로 따집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떄 연간 수익의 통산하면 됩니다. 이는 즉 수익과 손실을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매도금액-매수금액-제비용-기본공제이며
세율은 과세표준x22%입니다.

개개인이 거래하고 있는 국내의 상장주식거래에 대하 매매차액은 비과세라 불립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와 장외거래, 그리고 비상장주식 매매차익만 합산한 결과를 따집니다.

 

 


개인 중 상장 주식만을 거래한다면 해외주식의 매매차익만 가지고서 계산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 22%이상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2%하는 세율은 결코 작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죠

그리고 해외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연말 정산을 할 때에 다른 부가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해외주식거래로 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 원이 공제가 된 후에도 100만 원이상 소득이 발생해서 인적공제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22%는 분리과세로 종결나게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아져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제외는 아닙니다.

 



총 정리를 하자면

 


환전을 할 때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거래금의 0.2~1%정도가 부가됩니다. 이건 국가별, 증권사별로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 경우에 세금은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 대신 양도소득세라는걸 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매도금액의 0.3%정도를 증권거래세로 자동으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통산 매매차익이 250만 원이 넘는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정도 양도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수수료는 거래금의 대략 0.25%정도를 냅니다 사고 팔기때문에 그 두배인 0.5%가 부과됩니다.
이 역시 국가별로 증권사별로 상이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의 경우 세금만 발생합니다. 배당금의 15.4%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국내 주식과 동일합니다.